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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