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09 시행 2024-09-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④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9.]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27.>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3.27.>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9.9.>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3조(의견수렴)

제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2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는 제5조로 이동 <2021.12.21.>]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1.>]

제6조(발언 및 소명)

제6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1.>]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1.>]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1.>]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1.>]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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