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을 말한다.② “대체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③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말한다.
제3조(대체교통수단 운행마을 선정)
제3조(대체교통수단 운행마을 선정)① 대체교통수단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할 수 없는 마을2.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에서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지정)
제4조(운송사업자의 지정)①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②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5조(대체교통수단 운행방법 등)
제5조(대체교통수단 운행방법 등)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거주자와 대상마을 방문자로 한한다.② 대체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방법 등은 마을대표자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간에 협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받고자 하는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역 여건 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기피할 경우, 일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②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탑승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8조(대상마을 지정취소)
제8조(대상마을 지정취소) 구청장은 대상마을이 제3조제1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대상마을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중단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가 허위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