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모범공동주택 선정 신청서

※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현황단지명
단지현황단지주소
단지현황세대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건 물 동 수건 물 동 수건 물 동 수개동
단지현황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년 월 일
단지현황관리방법자치관리자치관리자치관리자치관리자치관리자치관리의무관리의무관리의무관리
단지현황관리방법[ ][ ][ ][ ][ ][ ][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1.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 2. [별표 2]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2] 모범공동주택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기준세부배점배점
일반관리 (20점)월별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k-apt 기준)0회 지연5점5점
일반관리 (20점)월별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k-apt 기준)1회 ~ 6회 지연3점5점
일반관리 (20점)월별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k-apt 기준)7회 ~ 12회 지연1점5점
일반관리 (20점)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는 경우 만점)법정기한 내 공개5점5점
일반관리 (20점)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는 경우 만점)법정기한 내 미공개3점5점
일반관리 (20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구성원 전원 이수5점5점
일반관리 (20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구성원 과반이상 이수3점5점
일반관리 (20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구성원 과반미만 이수1점5점
일반관리 (20점)㎡당 공용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k-apt 해당연도 전국 평균 공용관리비 기준)평균관리비 이하5점5점
일반관리 (20점)㎡당 공용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k-apt 해당연도 전국 평균 공용관리비 기준)평균관리비 초과3점5점
안전관리 (20점)법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여부법정 점검 전부 실시5점5점
안전관리 (20점)법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여부법정 점검 일부 실시3점5점
안전관리 (20점)법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여부법정 점검 미실시1점5점
안전관리 (20점)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월별 전부 실시5점5점
안전관리 (20점)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6회 ~ 11회 실시3점5점
안전관리 (20점)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0회 ~ 5회 실시1점5점
안전관리 (20점)재난 및 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여부매뉴얼 작성5점5점
안전관리 (20점)재난 및 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여부매뉴얼 미작성3점5점
안전관리 (20점)입주민 대상 재난 및 화재 등 대응교육 실시교육 실시5점5점
안전관리 (20점)입주민 대상 재난 및 화재 등 대응교육 실시교육 미실시3점5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체 활성화 단쳬(자생단체) 구성 여부3개 단체 이상10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체 활성화 단쳬(자생단체) 구성 여부1 ~ 2개 단체5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체 활성화 단쳬(자생단체) 구성 여부자생단체 0개3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주택 자체분쟁해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여부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등)자체분쟁조정 5건 이상10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주택 자체분쟁해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여부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등)자체분쟁조정 1건 ~ 4건5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주택 자체분쟁해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여부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등)미구성 및 분쟁조정 0건3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개최 여부 (바자회,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자체 행사 1건 이상10점10점
공동체 활성화 (30점)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개최 여부 (바자회,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자체 행사 0건5점10점
합 계합 계70점70점70점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기준세부배점배점
개별 우수사례효과성해당 사례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사례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상 15점 중 10점 하 5점15점
개별 우수사례독창성독창적으로 계획하여 타 단지에 전파 할 수 있는지 여부독창적으로 계획하여 타 단지에 전파 할 수 있는지 여부상 10점 중 5점 하 3점10점
개별 우수사례자율성해당 사례를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등해당 사례를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등자발적: 5점 의무적: 3점5점
합 계합 계합 계30점30점30점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고용안정 (100점)근로종사자 고용기간 보장 여부 (현재 근무하는 근로종사자 기준)근로종사자 고용기간 보장 여부 (현재 근무하는 근로종사자 기준)근로종사자 평균근로기간 등30점
고용안정 (100점)근로종사자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근로종사자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근로종사자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준수율20점
고용안정 (100점)근로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근로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휴게시설 설치 유무10점
고용안정 (100점)공동주택 내 입주민 등 대상 괴롭힘 방지 홍보 여부공동주택 내 입주민 등 대상 괴롭힘 방지 홍보 여부홍보 실시 여부10점
고용안정 (100점)기타 고용안정 및 근로종사자 상생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례기타 고용안정 및 근로종사자 상생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례효과성 등30점
합 계합 계100점100점100점
평가분야평가기준가점
모범사례 (일반)공동주택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단지1점
모범사례 (일반)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단지1점
모범사례 (일반)공동주택 단지 입주민 소통창구 운영단지(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등)1점
모범사례 (일반)평가연도 공동주택 명의(자생단체 포함) 사회 봉사활동 실시(기부 포함)1회당 1점
모범사례 (일반)평가연도 市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단지3점
모범사례 (일반)금연아파트 지정 단지1점
모범사례 (일반)기타 구청장이 모범사례로 인정하는 사항5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평가기준 및 배점
1. 일반기준
 가.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며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한다 
 나.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대수가 적은 순서로 선정한다.
 다. 아래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최우수, 우수, 장려단지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며, 정성평가기준은 정량평가 대상 외에 개별 우수·모범사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라. 제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모범분야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정성평가(100점) 

2. 가점기준
 가. 구청장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고용안정 모범분야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감점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중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행정벌을 받은 단지: 5점 감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 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ㆍ안전 교육 실시 여부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다.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4. 고용안정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라. 그 밖에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①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별표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 1단지, 최우수 1단지, 우수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단지 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③ 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상 선정단지: 500만원 범위 내2. 최우수 선정단지: 300만원 범위 내3. 우수 선정단지: 200만원 범위 내4. 고용상생 모범단지: 300만원 범위 내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