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강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3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보조금 등)

제5조(보조금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5.1.1.>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