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제9조(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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