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가족6.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8.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9.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2.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4.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