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양식의 종류양식의 방법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양식의 종류양식의 방법소유구분척 수
해조류 양식어업수하식개인- 어업권자 1인당 1척 지정
해조류 양식어업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행사자별 1척
해조류 양식어업수하식공유어업권- 지분권자별 1인당 1척
해조류 양식어업수하식※ 어장 면적 및 어업여건을 감안한 척수 제한 ① 0.5ha~2.0ha 미만 : 1척 2.0ha~3.0ha 미만 : 2척 3.0ha~5.0ha 미만 : 3척 5.0ha 이상 : 4척 ② 소유 및 행사 면적 0.5ha 미만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어장 면적 및 어업여건을 감안한 척수 제한 ① 0.5ha~2.0ha 미만 : 1척 2.0ha~3.0ha 미만 : 2척 3.0ha~5.0ha 미만 : 3척 5.0ha 이상 : 4척 ② 소유 및 행사 면적 0.5ha 미만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복합 양식어업바닥식개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양식형망선 5ha 당 1척
복합 양식어업수하식개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해조류양식어업에 준함
패류 양식어업바닥식개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복합양식(바닥식)어업에 준함
마을어업-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장관리선 : 어업권 건당 4척 이하 (채취, 포획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에 사용) - 양식장형망선 : 어업권 건당 2척 (어장 여건 변화 및 관리, 채취 상의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전복, 소라, 키조개, 고둥류 외의 패류 채취 시 사용) - 잠수기어선 : 어업권 건당 2척 (양식장 형망선이 채취, 포획할 수 없는 경우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0.16.>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척수 제한)

제3조(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행사, 공유 포함) 최대 4척 이하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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