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18.>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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