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

구분 부서별월~금요일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 부서별월~금요일 (정상근무일)일 직숙 직
구본청당직사령(6급) 1명 당직원(7급이하) 2명당직사령(과장급) 1명 당직보좌관(6급) 1명 당직원(운전원 포함) 3명당직사령(6급) 1명 당직원(7급 이하) 2명
보건소재택당직(연장근무자 1명)당직원(6급이하) 2명재택당직
사업소·동재택당직(연장근무자 1명)재택당직재택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7.1.>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점검일① 서류보관 상태① 서류보관 상태② 청소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단속 상태④ 화기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⑥ 비고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재
구분 점검일① 서류보관 상태① 서류보관 상태② 청소 상태② 청소 상태③ 소등 상태③ 소등 상태④ 화기단속 상태④ 화기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⑥ 비고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결재
구분 점검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당직 근무자⑥ 비고점검 시각성명점검 시각성명결재
※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비고 1.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결 재담 당담 당팀 장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 날씨 :결 재
구분소속직책성명비고확인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문서처리상황
당 직 자종류발송접수접수접수인계인계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소속실과소속실과인원수인원수인원수근무시간근무시간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소속순찰자 소속순찰자 소속순찰자 성명순찰자 성명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간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송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유무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간소속직급직급성명송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일지

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근무명실․과, 담당관직명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비상 근무 제호당직 사령종류발 송발 송발 송접수인계비고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비상 근무 제호당직 사령종류문서 번호수신처제목접수인계비고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실 ․ 과, 담 당 관 근 무 책 임 자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연락망

소속(담당)직성 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소집구분
소속(담당)직성 명주 소이동전화자택소집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소 집 연 락 망
부서명 : 200 . . 현재

※소집구분 : 비상1호 발령시 소집 대상자는①, 비상2호 대상자는②, 비상3호 대상자는③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인원현황

구분 시간별계계계계구본청구본청구본청구본청보건소·사업소·동보건소·사업소·동보건소·사업소·동보건소·사업소·동
구분 시간별총원사고현재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 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7.1.>

[별지 제6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 관 별총 사 령근 무 인 원전 화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당직사령 년 월 일 ( )
2.
 ○ 비상근무보좌관 :
 ○ 조 원 : 명
3. 산하기관(총명)

[별지 제7호서식] 상황처리상황

기 관 명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 . . . ( )

[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자명단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비상당직사령
 20 년 월 일 . . .부터 . . .까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7.1.26, 2025.7.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26., 2022.4.1., 2025.1.1., 2025.7.1.>[제목개정 2022.4.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4.1.>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2. 삭제 <2017.1.26.>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6.>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2.4.1., 2023.12.28.>[전문개정 2017.1.2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26.>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6.>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전문개정 2017.1.26.]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4.1.>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⑥ 구청장은 별표의 근무 편성대상자 중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제6조의2(재택당직)

제6조의2(재택당직)①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당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② 재택당직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③ 재택당직자는 구본청 당직실에 재택당직 보고 및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당직종료 다음날 당직근무 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구본청 당직자는 재택당직자의 재택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재택당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17.1.26.>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1.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7.1.26.>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6.]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시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내로 한다.[전문개정 2017.1.2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1.26., 2022.4.1.>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개정 2017.1.26.>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7.1.26.>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5. 각종 민원의 안내, 접수, 처리 및 인계 <개정 2017.1.26.>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신설 2017.1.26.>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장 또는 당직관리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08.6.30., 2011.6.27, 2014.10.2., 2017.1. 26, 2018.5.25., 2024.7.1.>2. 청사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7.1.26.>5. 청사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개정 2017.1.26.>6. 중요문서의 지출7. 청사위탁관리사무소 중앙감사실 근무자에게 연락 응급조치 및 복구지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08.6.30., 2011.06.27, 2014.10.2., 2017. 1. 26, 2018.5.25., 2022.4.1., 2024.7.1.>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17.1.26.>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1.26.>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1.26.>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17.1.26.>5. 비상열쇠 보관함 <종전 재8호에서 이동 2017.1.26.>6. 「부산광역역시 강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17.1.26.>7. 당직명령서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1.26.>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26.>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6.>③ 삭제 <2017.1.26.>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개정 2022.4.1.>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구청장은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공휴일 일직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타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7.1.26.>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26.>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7.1.26., 2022.4.1.>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6.>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 2017.1.26.>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적의 국지(局地) 도발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6.>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1.26.>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1. 직원 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개정 2017.1.26.>2.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 또는 각급기관장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개정 2017.1.26.>② 삭제 <2004.7.26>③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1.26.>④ 삭제 <2017.1.26.>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23>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7.1.26.>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1.26.>

제25조(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7.1.26.>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7.1.26.>

제2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가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6.>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④ 삭제 <2017.1.26.>⑤ 삭제 <2017.1.26.>⑥ 삭제 <2017.1.26.>⑦ 삭제 <2017.1.26.>

제28조(상황실 설치)

제28조(상황실 설치)①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구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총 무 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사항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전문개정 2017.1.26.]③ 제2항에 따른 구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6.> <개정 2022.4.1.>1. 총 무 반: 총무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3. 연 락 반: 재무과 통신업무 담당직원

제29조(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보좌관의 임무)

제29조(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보좌관의 임무)① 비상소집 발령 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6., 2022.4.1.>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수명 처리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②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6.>③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1.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6.>2. 비상소집연락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6.>3.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6.>4.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6.>5.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26.>6.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26.>7. 삭제 <2017.1.26.>

제30조(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관리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4.1.>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7.1.26.>1. 구청장ㆍ부구청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사무실 <개정 2017.1.26.>2. 청사외곽,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개정 2017.1.26.>3. 삭제 <2017.1.26.>4. 삭제 <2017.1.26.>5. 삭제 <2017.1.26.>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2조(문서연락)

제32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티로 한다

제33조(통신시설)

제33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4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제34조의2(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기관의 장 및 부서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1.26.>

제36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제36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 보완 후 당직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7조(시행세칙)

제37조(시행세칙) 삭제 <20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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