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리관 : 3천만원 이상2. 경리관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