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정구 명예구민증수여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의 서식)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