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3., 2022.1.2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 2009.9.2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개정 1998.11.16, 2007.5.1>3.「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개정 2009.9.23., 2022.1.28.>4.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