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2>
제2조
제2조 <삭제 2005.4.12>
제3조
제3조 <삭제 2005.4.12>
제4조
제4조 <삭제 2005.4.12>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5.4.12>
제6조(사용중단 신고)
제6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수지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8조 <삭제 2005.4.12>
제9조
제9조 <삭제 2005.4.12>
제10조(민간위탁운영)
제10조(민간위탁운영) 조례 제10조 규정과 관련 구청장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1. 드레스·신부화장·꽃 등2. 비디오·사진촬영3. 성혼선언문·혼인서약서등 문구류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4.1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정구의 재산에 관한 조례·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