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7-05-01 시행 2007-05-01 일부개정

별표

대강당 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항 목기준 시간사 용 료비 고
예식장 대관대강당1회(60분)134,700원- 냉․난방비 별도 징수
문화예술 행사 등 대관대강당1회(60분)140,740원- 냉․난방비 별도 징수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매 기준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예식장 및 문화예술 행사 등 대관냉방비대관 기준시간에 따름20,040원-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매 기준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
예식장 및 문화예술 행사 등 대관난방비대관 기준시간에 따름26,610원-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매 기준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
예식장 및 문화예술 행사 등 대관주차비1건당40,000원- 당일 행사관련 구청주차장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강당 사용료(제3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그 밖에 일반행사를 위한 금정구 구청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개방하여 구정참여 확대와 경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물·그 부대시설로써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1>1. 기본시설: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을 말한다)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필요한 부속설비<전문개정 2005.4.12>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② 제1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5.1>1. 전액감면: 금정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개정 2007.5.1>2. 50퍼센트 감면: 금정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의 순수예술 부분 창작 활동이나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개정 2005.4.12><개정 2007.5.1>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7.5.1>1.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7.5.1>2.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전문개정 2005.4.12><개정 2007.5.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전에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1>1.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2.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전문개정 2005.4.12>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5.1>1.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97.04.10>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1>이 경우 철거한 시설 설비물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7일 경과 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있다. <후단신설 2005.4.12><개정 2007.5.1>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④ 제3항에 따라 별도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한다. <신설 2005.4.12><개정2007.5.1>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대강당 운영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를 단체·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