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정문화원의 육성·발전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정문화원 (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1>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2.1>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지원)
제4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8.2.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2.1., 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