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2. 수시대관: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장 사용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시실 사용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3. 그 외의 시설 사용 신청: 별지 제3호서식③ 관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1. 회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금정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우선으로 한다.2.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3. 공연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대형 공연물 또는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한다.4.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개인 순으로 정한다.5.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권 검인 및 관리)
제6조(입장권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입장권을 검인할 수 있다.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매표수수료 및 판매보상금은 예매대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회관의 전산발행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입장권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발행하고, 신청자는 회관에 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⑥ 입장권에는 회관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
제7조(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수강생 1인 최대 2강좌에 한한다.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