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2-05 시행 2020-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금정산성광장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사용료(원)
잔디광장1시간20,000
기 타1. 사용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1. 사용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정산성광장 사용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2]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금액
구의 행사 또는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정 산성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구의 행사 또는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정 산성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후사용료의 100분의 20과 이미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금정산성광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자기관(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또는 소재지
행 사 명
행사내용 (목 적)
주 최
사용일시( ~ )( ~ )( ~ )( ~ )
사용인원
사용시설
설치장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정산성광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금정산성광장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금정산성광장 사용허가서

대 상성명(기관․단체명)
대 상주 소 또는 소재지
사용기간
장 소
사용목적
주요내용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1.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정산성광장 내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용 후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5.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잔디광장내 차량진입을 금지한다.1.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정산성광장 내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용 후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5.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잔디광장내 차량진입을 금지한다.
위와 같이 금정산성광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위와 같이 금정산성광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위와 같이 금정산성광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정산성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0.2.5.>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2.5.>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구청장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2.5.>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0.2.5.>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2.5.>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2.5.>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