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지원국장과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지방세무서 재산평가 담당공무원2. 한국부동산원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3.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4.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정에 따라 회의 개최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