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명 칭소재지비고
선두구동 목욕탕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두구동)
이․미용실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두구동)
세탁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두구동)
농축산물 판매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529-24(두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목욕탕 이용료

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정기이용료 (1개월)비고
구분대인소인구분대인소인60,000원
지역주민3,000원2,000원지역주민2,700원1,800원60,000원
지역주민 외4,000원3,000원지역주민 외3,600원2,700원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1.5., 2023.5.15., 2024.3.11.>
목욕탕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지역주민”이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곡3동(1통), 청룡노포동(9.10.11통), 선두구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11.5.>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금액 = 정기이용료 - [(정기이용료 × 이용일수/해당 월의 일수) + (정기이용료 × 10/1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설”이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농축산물 판매장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5.>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5.>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1.5.>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별표3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1.5.>④ 세탁소 및 이·미용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1.5.>[본조 제목 개정 2021.11.5.]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 장비 및 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제8조(권리양도 제한)

제8조(권리양도 제한)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21.11.5.>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