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