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13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제15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지원)
제1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