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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