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0.>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삭제 2026. 2. 10.>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5.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6.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타구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