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3항 관련)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천원 □ 공 사 개 요: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천원 □ 준공일자: . . . □ 의무표시기간: . . . ∼ . .
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천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3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주 보조사업자 외 ○개 단체, 보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재질 등(제4조제3항 관련)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가로 : 30cm 이상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재질 등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4조제3항 관련)

 ※ 공사표지판은 공사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으며, 벽부착형 또는입간판 형식으로 활용한다.
 ※ 운영표지판은 운영기간 등 내용을 수정가능하도록 제작을 권장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표지판: 2천만원2. 운영표지판: 6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따른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3. 기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5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의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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