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0 시행 2016-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9.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9.20.>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9.20.>1. 관련업무 국장 및 과장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삭제 <2016.09.20.>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측량대행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25.> <단서신설 2016.09.20.>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관련업무 국장 및 과장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5.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말한다)6. 각 사업지구의 동장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삭제 <2016.09.20.>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0.>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측량대행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4.25.> <단서신설 2016.09.20.>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구 지적재조사업무 주관과장이 겸직한다.

제21조(사무분장)

제21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4.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5.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6.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8. 일필지조사, 경계설정, 결정 등에 관한 사항9.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10.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2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ㆍ단체 등에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

제23조(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 단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ㆍ단체 등에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2016.09.20.>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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