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업지원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시설명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회원권(일반)회원권(일반)월20,000회원권별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시설 운영 규정 으로 별도 규정
3,4층 오픈랩회원권 (비지정석)월50,000회원권별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시설 운영 규정 으로 별도 규정
3,4층 오픈랩회원권 (지정석)월60,000회원권별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시설 운영 규정 으로 별도 규정
미팅룸미팅룸2시간10,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일 최대 40,000원)
3층 다목적실3층 다목적실2시간20,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일 최대 80,000원)
4층 스튜디오4층 스튜디오2시간30,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가산 (일 최대 100,000원)
4층 영상편집실4층 영상편집실2시간10,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일 최대 30,000원)
5층 다목적강당5층 다목적강당2시간50,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원 가산 (일 최대 200,000원)
개인 사물함개인 사물함월5,000
비 고※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미팅룸 3층 다목적실 4층 스튜디오, 영상편집실2시간2,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가산 (일 최대 10,000원)
5층 다목적강당2시간4,000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가산 (일 최대 20,000원)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창업지원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청년창조발전소 시설 사용료

 
2. 청년창조발전소 냉난방기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1. “창업지원시설”이란 금정구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2. “창업공간”이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3. “입주자”란 창업지원시설 내 창업공간에 입주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청년창업문화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82 (서동)2. 청년창조발전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3-1(장전동)3. 금사 푸드앤파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20번길 121(금사동) <개정 2023.12.15.>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2.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창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창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업공간 입주 시 사업계획서 등 평가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경영ㆍ회계ㆍ재무ㆍ마케팅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지원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창업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자의 사용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산출하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창업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제품, 기타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사용자는 시설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실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주자 선정 등)

제11조(입주자 선정 등)① 창업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창업예정자2.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12.15.>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창업공간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③ 창업공간의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입주자 지원)

제12조(입주자 지원)① 구청장은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안내,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학계 및 분야별 관련 전문가 등의 경영·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 부담)

제13조(입주자 부담)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퇴실 후 7일 이내 본 보증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 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후 7일 이내 반환하며 공공요금 등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4조(퇴실 및 계약해지)

제14조(퇴실 및 계약해지)①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주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실하는 경우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퇴실명령을 퇴실 10일 전에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자를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업지원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위탁사무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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