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4,2007.7.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08.04, 2007.7.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의 당연직위원과 청소년 전문가, 교육자, 관계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한다.<개정 2006.08.0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6.08.04>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6.08.0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08.04>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7.16>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8.04>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08.04., 2015.10.3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8.04, 2007.7.16, 2014.4.2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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