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온종일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20조(온종일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결산)
제22조(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