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