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하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4. 28, 1997. 4. 15, 2011.5.13>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장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