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
| 읍면명칭 | 리의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기장읍 | 동부리 | 동부리 일원 | |
| 기장읍 | 서부리 | 서부리 일원 | |
| 기장읍 | 대라리 | 대라리 일원 | |
| 기장읍 | 만화리 | 만화리 일원 | |
| 기장읍 | 교 리 | 교 리 일원 | |
| 기장읍 | 신천리 | 신천리 일원 | |
| 기장읍 | 청강리 | 청강리 일원 | |
| 기장읍 | 내 리 | 내 리일원 | |
| 기장읍 | 석산리 | 석산리 일원 | |
| 기장읍 | 당사리 | 당사리 일원 | |
| 기장읍 | 시랑리 | 시랑리 일원 | |
| 기장읍 | 연화리 | 연화리 일원 | |
| 기장읍 | 대변리 | 대변리 일원 | |
| 기장읍 | 죽성리 | 죽성리 일원 |
| 읍면명칭 | 리의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장안읍 | 좌천리 | 좌천리 일원 | |
| 장안읍 | 좌동리 | 좌동리 일원 | |
| 장안읍 | 덕선리 | 덕선리 일원 | |
| 장안읍 | 용소리 | 용소리 일원 | |
| 장안읍 | 기룡리 | 기룡리 일원 | |
| 장안읍 | 장안리 | 장안리 일원 | |
| 장안읍 | 명례리 | 명례리 일원 | |
| 장안읍 | 오 리 | 오 리 일원 | |
| 장안읍 | 반룡리 | 반룡리 일원 | |
| 장안읍 | 고 리 | 고 리 일원 | |
| 장안읍 | 효암리 | 효암리 일원 | |
| 장안읍 | 길천리 | 길천리 일원 | |
| 장안읍 | 월내리 | 월내리 일원 | |
| 장안읍 | 임랑리 | 임랑리 일원 | |
| 정관읍 | 예림리 | 예림리 일원 | |
| 정관읍 | 달산리 | 달산리 일원 | |
| 정관읍 | 방곡리 | 방곡리 일원 | |
| 정관읍 | 매학리 | 매학리 일원 | |
| 정관읍 | 용수리 | 용수리 일원 | |
| 정관읍 | 모전리 | 모전리 일원 | |
| 정관읍 | 병산리 | 병산리 일원 | |
| 정관읍 | 두명리 | 두명리 일원 | |
| 정관읍 | 월평리 | 월평리 일원 | |
| 정관읍 | 임곡리 | 임곡리 일원 |
| 읍면명칭 | 리의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일광읍 | 학 리 | 학 리 일원 | |
| 일광읍 | 삼성리 | 삼성리 일원 | |
| 일광읍 | 이천리 | 이천리 일원 | |
| 일광읍 | 동백리 | 동백리 일원 | |
| 일광읍 | 신평리 | 신평리 일원 | |
| 일광읍 | 칠암리 | 칠암리 일원 | |
| 일광읍 | 문중리 | 문중리 일원 | |
| 일광읍 | 문동리 | 문동리 일원 | |
| 일광읍 | 원 리 | 원 리 일원 | |
| 일광읍 | 청광리 | 청광리 일원 | |
| 일광읍 | 화전리 | 화전리 일원 | |
| 일광읍 | 용천리 | 용천리 일원 | |
| 일광읍 | 횡계리 | 횡계리 일원 | |
| 철마면 | 와여리 | 와여리 일원 | |
| 철마면 | 백길리 | 백길리 일원 | |
| 철마면 | 웅천리 | 웅천리 일원 | |
| 철마면 | 연구리 | 연구리 일원 | |
| 철마면 | 이곡리 | 이곡리 일원 | |
| 철마면 | 구칠리 | 구칠리 일원 | |
| 철마면 | 고촌리 | 고촌리 일원 | |
| 철마면 | 안평리 | 안평리 일원 | |
| 철마면 | 장전리 | 장전리 일원 | |
| 철마면 | 송정리 | 송정리 일원 | |
| 철마면 | 임기리 | 임기리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관련) <개정 2001. 3.10, 2003.12.31., 2015.9.21., 2022.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