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5-03-02 시행 1995-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기장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운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첨 부 : 회 의 록첨 부 : 회 의 록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회관사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 명참가인원 명
사 용 목 적
참 가 번 호
사 용 기 간19 년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시까지19 년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위와 같이 기장군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관 장 귀 하위와 같이 기장군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관 장 귀 하위와 같이 기장군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관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관 장 (직인)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읍면복지회관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시설용도 : ○면 적 : ㎡
년 월 일자로 사용허가 신청한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복 지 회 관 관 장 (직인)
허 가 조 건
제 1 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 2 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하고 선납한다.
제 4 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와 사용자가 임
의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동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6 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5조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탁운영관리신청서

1.명 칭
2..사용시설구분
3.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4.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단체또는 민간인의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읍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읍 면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기장군 읍․면 복지 회관 설치 운영조례 제23호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 1 조 “갑”은 “을”에게 ○ ○읍․면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 2 조 “을”은 ○ ○읍․면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장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관의 시설들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등으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
력이라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 6 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다.
제 7 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 년 월 일
위 탁 자 (갑) 기 장 군 읍 면 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조관리인의 보수는 당해 회관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처리6. 일일결산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기장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고시)

제9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 11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