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공포 2018-08-27 시행 2018-08-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비고 : 1. 종별은 휴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결근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휴무일의 근무(쉬는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 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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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비고 : 1. 종별은 휴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근무지내 출장)․결근․ 토요일 전일근무제 휴무일의 근무(쉬는날 근무한 사유)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 터”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협 조
결 재협 조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장지서명 또는 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여비정산정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19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군청 및 소속기관의 실·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청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야여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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