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분위 치
기 장 군 청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 장 읍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0
장 안 읍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방길 5
정 관 읍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4
일 광 읍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7
철 마 면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4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9. 12. 31, 2011.11.15., 2015.9.21., 2017.4.3., 2018.12.31., 2022.4.1.>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2021.12.3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12. 31, 2011.11.15, 2015.9.21, 2017.4.3., 2018.12.31., 2022.4.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