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전문가4.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