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0, 2007.12.21., 2018.3.16., 2021.12.31., 2023.07.05.>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기장군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9명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09., 2021.12.31., 2023.07.05., 2025. 9. 24.>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패쇄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6. 9. 1, 개정 2000.3.20., 2018.3.16., 2023.07.05., 2025. 9. 24.〉1.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신설 2023.07.05.>2.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07.05.>②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3.16., 2023.07.05.>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3.16.>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 9. 24.>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00.3.20>2.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3. 시민사회단체나 교육연구단체 등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신설 2025. 9. 24.>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2025. 9. 24.>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5.>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3.20., 2023.07.05., 2025. 9. 24.>② 삭제<2006. 5. 7>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07.05.>④ 삭제 <2025. 9. 24.>⑤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07.05.>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① 군수 및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② 군수는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③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12.31.>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1.12.31.>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군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1.12.31.>4.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12.31., 2023.07.05.>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