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2.>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모집)
제5조(운영자 모집)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군수는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보조금 환수)
제10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노인급식위원회)
제11조(노인급식위원회)① 군수는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