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제2조(채용권자)
제2조(채용권자)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 직원의 채용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4.27>② <삭제 2011.4.27>
제3조
제3조 <삭제 2011.4.27>
제4조(직원채용)
제4조(직원채용)① 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등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 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2026. 4. 8.>② 위원장은 별표 1의 실기시험(지필형 대체 가능) 및 면접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험출제, 채점 및 면접원으로 학계인사 및 전문가를 위촉한다.<개정 2011.4.27., 2026. 4. 8.>③ 전항 별표 1의 경력은 별표 1의2의 각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1.4.27>[제목개정 2026. 4. 8.]
제5조(채용계약)
제5조(채용계약)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5.4.15, 2020.11.2.>②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계약당사가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2.29>
제6조(채용구비서류)
제6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6. 4. 8.>1. <삭제 2026. 4. 8.>2. <삭제 2026. 4. 8.>3. <삭제 2026. 4. 8.>4. <삭제 2026. 4. 8.>5. <삭제 2026. 4. 8.>6. <삭제 2026. 4. 8.>7. <삭제 2026. 4. 8.>8. <삭제 2026. 4. 8.>
제8조(직무교육)
제8조(직무교육) <개정 2011.4.27>① <삭제 2026. 4. 8.>② 감시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시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한다. <개정 2026. 4. 8.>[제목개정 2026. 4. 8.]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6. 4. 8.>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6. 4. 8.>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현저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예산의 삭감 또는 그 밖의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6.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 또는 보관한 때7.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신설 2026. 4. 8.>8.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 4. 8.>[제목개정 2026. 4. 8.]
제10조(당연퇴직)
제10조(당연퇴직)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제11조(휴직)
제11조(휴직)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2., 2026. 4. 8.>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2023.10.25.>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0.11.2.>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2.>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 시까지로 하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개정 2011.4.27>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제1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제14조(휴가의 종류)
제14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제15조(연가)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④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를 그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16조(병가)
제16조(병가)①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한다.<개정 2011.4.27>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이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4.27>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제17조(공가)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2026. 4. 8.>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20.11.2.>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신설 2026. 4. 8.>
제18조(특별휴가)
제18조(특별휴가)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복무조례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임신 중인 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시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11.2.>④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11.2.>⑤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0.11.2.>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19조(사무인계)
제19조(사무인계)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업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① 위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상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위원장은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센터의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제21조의2(징계)
제21조의2(징계)①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발생 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시센터장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1. 업무 추진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2. 감시센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장군과 감시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의 정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계약해지2. 정직3. 감봉4. 경고5. 주의[본조신설 2026. 4. 8.]
제22조(보수기준)
제22조(보수기준)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 <전문개정 2004. 3. 17>, <개정 2009. 1. 30, 2011.4.27>②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1.4.27.> <개정 2015.4.15., 2026. 4. 8.>
제23조(보수지급일)
제23조(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4조(보수감액)
제24조(보수감액) 보수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1. <삭제> <2015.4.15>2.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봉급은 전액 지급<개정 2020.11.2.>3. 일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봉급의 30% 감액<신설 2020.11.2.>4.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휴직 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체 감액<신설 2020.11.2.>5. 무단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체 감액<개정 2020.11.2.>
제25조(퇴직금)
제25조(퇴직금)① 계속 근무연수 1년에 30일 이상의 월평균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퇴직급여 산정시 월평균 보수액이란 퇴직전 1년간 기본급과 기말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의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00. 1.15>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4.15>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4.15>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4.15>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4.15>
제30조
제30조 <삭제> <2015.4.15>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4.15>
제32조
제32조 <삭제> <2015.4.15>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4.15>
제34조(회계사무의 위임)
제34조(회계사무의 위임) 본 감시기구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개정 2011.4.27>
제35조(예산집행계획서)
제35조(예산집행계획서) 센터장은 연도마다 마지막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연도의 감시기구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세부예산집행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제36조(예산운용)
제36조(예산운용)① 감시센터장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개정 2011.4.27, 2022.9.22.>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공금으로 관리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제37조(감시기구예산사용)
제37조(감시기구예산사용)① 센터장은 수령받은 예산으로 예산집행계획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관련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1.4.27>② 센터장은 감시기구 예산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시위원회의 정기 회의시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27>
제38조(감사)
제38조(감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4.27>② 기장군수는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장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제39조(기타)
제39조(기타)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시 감시기구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귀속한다.<개정 2009. 1. 30>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준한다.<개정 2009. 1. 30., 2020. 5. 1.,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