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1.6.>3. <삭제 2022.12.22.>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내용)
제5조(예우 및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4.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5.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6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①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인으로 한다.<개정 2014.11.24, 2022.12.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12.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12.2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신설 2024.11.6.>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 <신설 2024.11.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9.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설 2022.12.2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 받는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4.11.6.>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4.11.6.>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24.11.6.>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24.11.6.>③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본인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11.6.>[본조 제목 개정 2022.12.22.]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10만원 <개정 2023.10.11.>2.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본조 제목 개정 2022.12.22.]
제8조(수당 등의 신청)
제8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③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5.>[본조 제목 개정 2022.12.22.]
제9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제목 개정 2022.12.22.]
제10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0조(수당 등의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1. 수당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3. 부산지방보훈청으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제 1항 제1호의 경우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③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2.12.22.]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경우3.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2조(지급대장 관리)
제12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