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7.1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6.>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26.>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1.]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8.26.>② 1차 심사에서는 체납액징수업무 담당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1.]
제6조(예술품등 감정평가)
제6조(예술품등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1.]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6.>[본조신설 2019.07.11.]
제10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제10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6.>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11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1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12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2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13조(비밀유지 등)
제13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07.11.]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7.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조에서 이동<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