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8 시행 2022-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 나잠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나잠어업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신앙, 어로민속지식,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나잠어업 현황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6.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4.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나잠어업의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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