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3.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4.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6.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지원)
제5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2. 반려동물 사육환경 개선 사업3.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4.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5.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의 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0. 2.]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ㆍ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4.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6.「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9.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10. 2.]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0. 2.]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수는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2.>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3.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0조(동물의 보호비용)
제10조(동물의 보호비용)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11조(동물의 분양·기증)① 군수는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제12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군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운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3조(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제13조(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①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소유자(단체 및 기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길고양이의 주요 서식지 및 개체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2.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3.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 교육 및 홍보4.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5. 기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보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1. 7.>④ 제2항의 길고양이 보호 물품은 사료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2025. 11. 7.>[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