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1호서식]

리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학 력경 력 (군경력포함)
결 재결 재결 재성명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위․해촉위․해촉위․해촉해촉일자
읍․면장계장담당자성명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직위위촉해촉해촉일자
리 명반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학 력경 력 (군경력포함)
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발급대장회수대장회수대장회수대장회수대장회수대장회수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이 장 신분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회수․반납 일 자회수․반납 사 유파기 일자결재란결재란결재란
담당자담당읍․면장이 장 신분증 번 호발 급 일 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회수․반납 일 자회수․반납 사 유파기 일자담당자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장 임명대상자 조서
 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7.28.>
이장․반장․명예반장 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9.2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9.2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8., 2017.07.07.>
이장신분증
 
[ 54㎜×86㎜, pvc(비닐) ](앞쪽)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반장 위촉대상자 조서
 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07.07.>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7.07.07.>
이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6. 위 촉 일 자 : 
7. 재발급시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이장신분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7.07.07.>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
 1. 직 위 : 리장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이장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이장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분실자 : (인)
 확인자(소속 읍․면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3.6>

제2조(이장의 임명 등)

제2조(이장의 임명 등)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1999. 11. 5, 2009.9.24>1.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 2012.6.15, 2015.3.6, 2016.10.24>2. 제1호에 따른 이장의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의 선출이 불가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또는 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5.3.6>3.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명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 9. 16, 2009.9.24,2015.3.6,2024.11.6.>4.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보충된 이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95. 9. 16, 2004. 12. 31,2015.3.6>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6, 2001.12.29, 2009.9.24>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1995. 9. 16>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1995. 9. 16, 2016.10.24>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개정 1995. 9. 16, 2009.9.24>4. 이장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01.12.29>5. 읍·면장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감독에 불응한 때<신설 2001.12.29>6. 마을총회에서 위촉 해제된 자. <신설 2004. 12. 31> <개정 2009.9.24>7.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신설 2016.10.24>③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9. 16>1. 인사기록카드 1통 <개정1995.9.16>2. 삭제 <1999.11.5>3. 삭제 <개정1995.9.16, 2018.8.27.>④ 삭제 <2009.9.24>

제2조의2(반장의 위촉)

제2조의2(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②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개정 1995.9.16, 2009.9.24, 2024.11.6>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④ 반장의 직권교체 사유는 제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24.11.6.>

제2조의3(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의 3(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읍·면장은 반장,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9.16, 2009.9.24>

제3조

제3조 삭제<2009.9.24>

제4조(반상회)

제4조 (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6.>②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4>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4>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9.9.24>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읍·면의 공부 무료 열람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개정 2009.9.24., 2017.07.07.>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