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