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제정

별표

[별표 1] 등급 및 연봉기준표(제7조, 제9조 관련)

구 분구 분S급A급B급C급D급
총 점총 점90점 이상80점 이상 90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70점 미만60점 미만
연 봉 액감독75백만원 이상65백만원 이상 75백만원 미만55백만원 이상 65백만원 미만45백만원 이상 55백만원 미만45백만원 미만
연 봉 액코치57백만원 이상50백만원 이상 57백만원 미만43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36백만원 이상 43백만원 미만36백만원 미만
구분배점기 준비고
입 상 지도력70○ 전국대회 입상 지도경력 소속선수의 1년간 대회성적(개인)을 합산 후, 선수인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점수 기준 ※ 배점 최고 점수: 70점
지도경력30○ 지도자 근무 경력(대한씨름협회 등록기준에 한함) 20년 이상 : 30점 / 15년 이상 : 25점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 15점
구 분S급A급B급C급
총 점95점 이상70점 이상 95점 미만40점 이상 70점 미만40점 미만
지급액85백만원 이상60백만원 이상 85백만원 미만40백만원 이상 60백만원 미만25백만원 이상 40백만원 미만
훈련 성실도등급최상상중하
훈련 성실도점수50403020
훈련 성실도비율30%30%20%20%
기여도점수0 ~ 50점0 ~ 50점0 ~ 50점
303위2위2위2위1위
204위3위3위3위2위
155위4위4위3위
1016강5위5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등급 및 연봉기준표(제7조, 제9조 관련)
□ 지도자의 등급 및 연봉기준
 가. 지도자 등급 구분 및 연봉기준 

 나. 지도자 등급 산정기준

□ 선수의 등급 및 급여 지급기준
 가. 선수 등급 구분 및 급여 지급기준

 ※ 급여 지급액: 연봉,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합산
 나. 선수 등급 산정기준

 ○ 단체전(참가선수)
 - (1위) 10점, (2위) 7점
(※산출방식 : 총 경기력점수 × 0.7)

(※산출방식 : 감독평가점수 × 0.2)

[별표 2] 단원의 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 분지급액비고
일반훈련비(일)50,000주말․공휴일 제외
특별훈련비(일)100,000
대회출전비(일)100,000
감독 직책수당(월)500,000
코치 직책수당(월)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단위: 1인당/원)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대 회 별1위(장사)2위(1품)3위(2품)4위(3품)
천하장사10,0005,0003,0002,000
민속씨름5,0003,0002,0001,000
지역장사3,0002,0001,000-
전국체전3,0002,0001,000-
정규대회1,000700500-
단체전700500300-
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사 진
주 소사 진
최종학력선수경력사 진
최종학력지도경력사 진
전 소 속직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단장은 씨름단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소속 선수 지휘·감독가. 선수 발굴 및 육성·훈련지도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사항 및 훈련 진행상황 보고2. 코치: 감독 보좌3. 선수: 훈련, 각종 대회(경기) 참가 및 지역 내 체육진흥활동 참여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조(겸직금지)

제4조(겸직금지) 단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입단서류)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4. 지도자 자격증(감독, 코치에 한정함) 사본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8.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제6조(복무 및 훈련)

제6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제7조(등급 산정)

제7조(등급 산정)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단장이 산정한다.② 제1항에서 산정된 등급은 보수 및 계약금 책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금 등)

제8조(계약금 등)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유치하거나 재계약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중 이적을 신청하거나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을 신청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50%

제9조(보수)

제9조(보수)① 단원의 보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② 단원의 보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육성비 등으로 구성된다.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 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연봉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군수는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제12조(의료비 지원)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단원의 의무, 직무 또는 훈련을 소홀히 한 경우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의 3분의 2 감액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감액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의 15분의 1 감액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제14조(해고)

제14조(해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6.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감소 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각종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