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단장은 씨름단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소속 선수 지휘·감독가. 선수 발굴 및 육성·훈련지도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사항 및 훈련 진행상황 보고2. 코치: 감독 보좌3. 선수: 훈련, 각종 대회(경기) 참가 및 지역 내 체육진흥활동 참여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조(겸직금지)
제4조(겸직금지) 단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입단서류)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4. 지도자 자격증(감독, 코치에 한정함) 사본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8.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제6조(복무 및 훈련)
제6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제7조(등급 산정)
제7조(등급 산정)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단장이 산정한다.② 제1항에서 산정된 등급은 보수 및 계약금 책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금 등)
제8조(계약금 등)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유치하거나 재계약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중 이적을 신청하거나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을 신청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50%
제9조(보수)
제9조(보수)① 단원의 보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② 단원의 보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육성비 등으로 구성된다.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 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연봉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제10조(훈련비 등의 지급) 군수는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료비 지원)
제12조(의료비 지원)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단원의 의무, 직무 또는 훈련을 소홀히 한 경우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의 3분의 2 감액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감액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의 15분의 1 감액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제14조(해고)
제14조(해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6.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감소 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
제15조(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각종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