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1.>1. 일반회계 전입금2. 특별회계 전입금3.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4.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토지매입 및 보상2. 부지조성, 기반 및 체육시설, 편익 및 공공시설 사업3.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본조신설<2018.11.2.>]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