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제정

별표

[별표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지급대상지급기준
군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8,000원 이내
※ 실비지급은 1일 4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차량, 식사가 제공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실비지급은 1일 4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차량, 식사가 제공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지급)

제2조(실비지급)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날)

제3조(자원봉사자의 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및 해당 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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