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영자전거 이용료

구 분이용료
기본 사용료 (1회 2시간 이내)∙ 1년 : 20,000원
기본 사용료 (1회 2시간 이내)∙ 6개월 : 10,000원
기본 사용료 (1회 2시간 이내)∙ 30일 : 5,000원
기본 사용료 (1회 2시간 이내)∙ 1일 : 1,000원
추가 사용료∙ 2시간(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영자전거 이용료(제1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삭제<2019.5.7.>2.삭제<2019.5.7.>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영자전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5.7.>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5.7.]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4조의2(자전거 보험)

제4조의2(자전거 보험) ⓛ 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7.]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5.7.>② 군수는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와 무인대여ㆍ반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4.8.]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4.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4.8.]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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