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②B등급(8점)③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D등급(4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8점근무 경력 3년 이상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5점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근무 경력 1년 미만해당 없음
재가급여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재가급여0점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계획 마련 여부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여부 및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과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및 종사자를 위한 기타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5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5-2 시설장의 근무 경력 □「노인복지법」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재가장기요양기관 제외(기관코드 3번)]8점
6.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6.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②B등급(8점)③C등급(6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D등급(4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운영규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관련,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 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여부(소독방법, 절차 등)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여부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5.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재가급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5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여부(1점) □ 시설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1점)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1점) □ 재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1점)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1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규정에 따라 구성 여부(1점) □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여부(1점) /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기관운영 반영 여부 등(1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2점)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2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1점)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1점)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
9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5점
5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여부(1점) □ 시설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1점)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1점) □ 재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1점)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1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1점) □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여부(1점) / 회의 결과 기관 반영 여부(1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2점)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1점)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1점)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등급별 점수 환산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③C등급(9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5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복지용구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1점) □ 수급자에게 주기적으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여부(1점) □ 소독방법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여부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보호 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 실시 여부(1점) □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1점) * 위탁 소독일 경우 위탁소독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복지용구 공간 및 서류 구비 여부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2점)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 여부(2점)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2점)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16점)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16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는 4점 기본점수 부여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7점
5.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 2025. 6. 1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2020. 11. 20.>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0. 5. 1.>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5. 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5.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0. 5. 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5. 1.>[제목개정 2020. 5. 1.]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5.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전문개정 2020. 5.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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